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안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4.신원특이자(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5.비밀세부분류지침 개정안 심의
6.비밀반출,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
7.보안감사결과 처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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