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파손, 작성 양식의 개정,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옮겨 적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않고 붉은색 글씨로 기입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한다.
③갱신한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하고, 구 비밀관리기록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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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붉은색 선 2줄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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