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비밀문서처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비밀문서처리기록부)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문서(타자ㆍ인쇄ㆍ복사)처리기록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8호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8호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8호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8호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8호서식] |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