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등의 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 리스자산 및 카드자산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여신성가지급금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 요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여신성 자산 회수를 통해 가용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⑴ 2024.12.31.까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여 4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⑵ 다만, 2024.12.31.까지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11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주단 협약 적용 사업장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 준수 의무 면제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결정 등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⑴「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4.8.31.까지 한도 준수 의무를 면제 여전사 외 금융업권과 체결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을 포함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30% 초과할 수 없음 ⑵ 다만, ⑴에 해당하여 부동산 PF대출 한도 준수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해소 전까지 부동산 PF 대출의 신규 취급(당해 여전사의 대환 대출 제외)을 제한한다. ⑶ 또한, 2024.8.31.까지 부동산 PF대출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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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 요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규제 한시적 유연화 관련 비조치의견 (2025.6.30.까지) Q1.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되어, 여신성 자산에서 회수되는 현금흐름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여신성 자산 축소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 준수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A1. ⑴ 2025.6.30.까지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해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이 증가하여 4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다. ⑵ 다만, 2025.6.30.까지 동 비율이 3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율의 변동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 (여신성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 비율 규제) - 참고: 2024.11.13.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보도자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3 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여신성 자산(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 대비 부동산 PF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PF대출+지급보증) 비율을 규율하는 조항이다. 본 질의는 여신성 자산 축소 국면에서 분모가 줄어 이 비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다루며, 회답은 2025.6.30.까지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한 규제상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 조항의 준수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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