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의2 (중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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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이란 시설대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업무용부동산으로 시설대여한 부동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이란 시설대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업무용부동산으로 시설대여한 부동산을 말한다.
1.중소기업은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기간 중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해당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용부동산 면적 전체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중소기업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지상의 건축물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내용연수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3.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시설대여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의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기재 물건(다만, 차량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설대여 잔액은 총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 <2015. 5. 1.>
시설대여업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설대여 기간이 중도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업무용부동산으로 시설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시장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매각 또는 시설대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매각 또는 시설대여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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