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 (회수예상가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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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1-3>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6. 6. 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말한다)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6. 6. 17.>
1."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 단, 동일한 대출금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 6. 17.>
3.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개정 2017. 4. 5.>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하였거나 당해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②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2>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신설 2026. 6. 17.>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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