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 (공동유대 변경의 승인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승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ㆍ면ㆍ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1.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ㆍ면. 다만, 공동유대로 포함하고자 하는 읍ㆍ면ㆍ동에 타 조합의 공동유대가 아닌 읍ㆍ면ㆍ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내의 동 또는 3개 이내의 읍ㆍ면으로 한다.
2.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하나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모든 읍ㆍ면ㆍ동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가.조합이 최근 3년간 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벌금형에 과(科)해지지 아니하였을 것
나.조합이 최근 1년간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라.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2이상
마.여신총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0분의 25이하
2.제1항제2호의 경우
가.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나.<삭제>
다.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4이상
라.여신총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2이하
마.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대율 : "최근 2년 사업연도의 제4분기 기준"100분의 60이상
바.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1) 대출총액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80이상
2) 대출충액대비 신용대출비율 : 최근 2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7이상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