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2 (조합의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3. 12. 22>
②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는 다음 각호의 회사채를 말한다<개정 2003. 12. 22>
1.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지급보증한 회사채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2(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회사채. 다만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매입할 수 없다.<개정 2007. 3. 22, 2015. 1. 15>
3.삭제 <2012. 2. 17>
③삭제 <2003. 12. 22>
④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부보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개정 2007. 11. 14>
⑤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매입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2. 2. 17>
1.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회사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과 여유자금[중앙회와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상환준비금은 제외한다) 및 유가증권 매입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60 중 작은 금액
2.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여유자금의 100분의 20 중 큰 금액. 이 경우 여유자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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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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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원의 자격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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