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중앙회에 예치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의2조합의 여유자금의 운용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원의 자격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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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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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