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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44 (여유자금의 운용)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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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61자.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예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

피인용 — 이 §4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cluster_id C0030.Y · §4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83금융위원회의 감독 등2e-0511
★ 2신용협동조합법§78사업의 종류 등1e-0512
★ 3신용협동조합법§83의2경영 공시0.03
·신용협동조합법§45부동산의 소유 제한0.03
·신용협동조합법§97공제사업0.02
·신용협동조합법§44여유자금의 운용0.02
·신용협동조합법§83의3경영건전성 기준0.01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