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61자.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예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
피인용 — 이 §4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cluster_id C0030.Y · §4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83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2e-05 | 11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78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2 | 경영 공시 | 0.0 | 3 |
| · | 신용협동조합법 | §45 | 부동산의 소유 제한 | 0.0 | 3 |
| · | 신용협동조합법 | §97 | 공제사업 | 0.0 | 2 |
| · | 신용협동조합법 | §44 | 여유자금의 운용 | 0.0 | 2 |
| ·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3 | 경영건전성 기준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