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중앙회에 예치.
여유자금의 운용여유자금대통령령예치매입국채ㆍ공채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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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중앙회에 예치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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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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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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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중앙회에 예치.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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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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