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6>
1.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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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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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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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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