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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11 (조합원의 자격)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23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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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신용협동조합법 §47
신용협동조합법 §81
신용협동조합법 §101
… 외 1건
4건
3~5회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30
신용협동조합법 §86의2
신용협동조합법 §2
… 외 7건
10건
6~15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용협동조합법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3
신용협동조합법 §6
… 외 6건
9건
6~15회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3

항·호 단위 매핑 19

조 단위 4

§11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30 간부직원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6의2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 정의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27 임원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86 경영관리20.4인용>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20.4인용>준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20.25위임>인용
신용협동조합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20.25인용>인용
지방회계법§38 금고의 설치20.25인용>인용

§11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 정의10.5인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20.25위임>인용
신용협동조합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20.25인용>인용
지방회계법§38 금고의 설치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10.5인용1
신용협동조합법§71의2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20.4준용>인용1
신용협동조합법§28의2 20.15cites>인용1
신용협동조합법§76의3 내부통제기준 등20.15cites>인용1

§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47 회계 및 결산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11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농업협동조합법§57사업5e-0526
·농업협동조합법§5최대 봉사의 원칙4e-0535
·농업협동조합법§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4e-0545
·수산업협동조합법§33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4e-0511
·농업협동조합법§45임원의 정수 및 선출3e-0517
·농업협동조합법§2정의3e-0528
·수산업협동조합법§37총회의 의결 사항 등3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34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3e-058
·농업협동조합법§67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3e-05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4적기시정조치3e-0522
·농업협동조합법§35총회의결사항 등3e-0514
·수산업협동조합법§68자기자본3e-0510
·농업협동조합법§72출자감소의 의결3e-0517
·상법§170회사의 종류2e-056
·농업협동조합법§15설립인가 등2e-0517
·농업협동조합법§54임원의 해임2e-05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6행정처분2e-0514
·농업협동조합법§43이사회2e-0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경호대상2e-0510
·민법§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2e-0519
·농업협동조합법§31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2e-058
·농업협동조합법§32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60사업2e-0522
·민법§88채권신고의 공고2e-05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70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e-0518
·농업협동조합법§17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16설립인가 등2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74출자금액의 감소 의결2e-057
·협동조합 기본법§53출자감소의 의결2e-0512
·새마을금고법§1목적2e-05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