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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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합원의 자격)
신용협동조합법 §47
신용협동조합법 §81
신용협동조합법 §101
… 외 1건
신용협동조합법 §81
신용협동조합법 §101
… 외 1건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30
신용협동조합법 §86의2
신용협동조합법 §2
… 외 7건
신용협동조합법 §86의2
신용협동조합법 §2
… 외 7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용협동조합법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3
신용협동조합법 §6
… 외 6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3
신용협동조합법 §6
… 외 6건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19건
조 단위 4건
§11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30 간부직원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2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7 임원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경영관리 | 2 | 0.4 | 인용>준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2 | 0.4 | 인용>준용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인용>인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회계법 | §38 금고의 설치 | 2 | 0.25 | 인용>인용 |
§11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인용>인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회계법 | §38 금고의 설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1 | 0.5 | 인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71의2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2 | 0.4 | 준용>인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28의2 | 2 | 0.15 | cites>인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76의3 내부통제기준 등 | 2 | 0.15 | cites>인용 | 1 |
§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47 회계 및 결산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1 과태료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11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농업협동조합법 | §57 | 사업 | 5e-05 | 26 |
| · | 농업협동조합법 | §5 | 최대 봉사의 원칙 | 4e-05 | 35 |
| · | 농업협동조합법 | §52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4e-05 | 4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3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4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45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3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2 | 정의 | 3e-05 | 2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7 | 총회의 의결 사항 등 | 3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4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3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67 |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 3e-05 | 13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 | 적기시정조치 | 3e-05 | 22 |
| · | 농업협동조합법 | §35 | 총회의결사항 등 | 3e-05 | 14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8 | 자기자본 | 3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72 | 출자감소의 의결 | 3e-05 | 17 |
| · | 상법 | §170 | 회사의 종류 | 2e-05 | 6 |
| · | 농업협동조합법 | §15 | 설립인가 등 | 2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54 | 임원의 해임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6 | 행정처분 | 2e-05 | 14 |
| · | 농업협동조합법 | §43 | 이사회 | 2e-05 | 8 |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4 | 경호대상 | 2e-05 | 10 |
| · | 민법 | §450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법 | §31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2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32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0 | 사업 | 2e-05 | 22 |
| · | 민법 | §88 | 채권신고의 공고 | 2e-05 | 18 |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70 |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2e-05 | 18 |
| · | 농업협동조합법 | §17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6 | 설립인가 등 | 2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74 |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 2e-05 | 7 |
| · | 협동조합 기본법 | §53 | 출자감소의 의결 | 2e-05 | 12 |
| · | 새마을금고법 | §1 | 목적 | 2e-05 | 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2-08-06 대청신용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2-08-06)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