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2조 (대상품목 수요발굴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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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것으로, 지원과제는 자유응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단, 필요시 과제기획을 통해 지정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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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것으로, 지원과제는 자유응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단, 필요시 과제기획을 통해 지정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연차별 지원 규모 추정을 위해 체계기업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체계기업은 전문기관에 수요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기간 및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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