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9조 (개발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개발 취소)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 승인된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개발승인조건 또는 개발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3.실제 개발업체가 아니거나 전량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개발을 포기한 경우
5.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상이한 경우
6.개발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산화인증을 받은 경우
7.선정 사유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8.제37조제1항의 취소사유 또는 제3항의 중단사유에 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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