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2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제출한 소요에 기반한 무기체계의 E/L 대상 부품 또는 E/L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부품으로 다음 각 호의 부품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 부품의 개발을 위해 선행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핵심기술개발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제출한 소요에 기반한 무기체계의 E/L 대상 부품 또는 E/L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부품으로 다음 각 호의 부품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 부품의 개발을 위해 선행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핵심기술개발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
1.체계개발, 양산, 운용유지 단계의 무기체계 중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2.체계개발, 양산, 운용유지 단계의 무기체계 중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②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제86조제2항에 따른 과제 선정기준
2.해외시장규모, 수출 가능성 및 예상 수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3.국외도입 부품으로 인한 무기체계 수출 제한 발생 시 해당 부품의 대체 가능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