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5조 (개발제외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품목은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개발제외대상품목) 다음 각 호의 품목은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제54조에 정한 개발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2.제14조에 해당하는 품목 (단, 제6호는 제외)
3.현재 부품국산화율이 70% 이상인 품목(단, 제54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4.정책적으로 부품성능개량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