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9조 (결과물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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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2.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를 사전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결과물의 국가 소유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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