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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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품국산화 정책 및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수립
2.부품국산화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3.핵심부품국산화 개발승인
4.수출연계부품국산화 개발승인
5.전략부품국산화 개발승인
6.상생협력부품국산화 개발승인
7.일반부품국산화 시험평가 비용 지원 과제 승인
8.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과제 추천
9.국기연의 부품국산화업무 조정ㆍ통제
10.부품국산화 촉진을 위한 제도 검토 및 개선
11.부품국산화 대상 발굴ㆍ체계적합성시험ㆍ개발부품사용을 위한 협의체 운영
12.그 밖의 부품국산화 개발에 관한 사항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심의한다.
③국제협력관은 수출연계부품국산화 대상 품목의 수출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한다.
④담당 사업부장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의 검토ㆍ수정 및 승인
2.무기체계 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의 지속적인 발굴 및 체계개발ㆍ양산단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을 국기연에 제출
3.부품국산화개발에 대한 개발타당성 검토
4.시험평가 지원, 시험평가결과 검토 및 무기체계 적용여부 판단
5.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 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규격화 및 목록화 요청
6.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 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국산화인증 심사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7.국산화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실적관리와 국기연에 실적 통보
8.소요결정 이후 다체계 적용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품목을 국기연에 통보
9.제5조의2에 따라 이관된 개발과제에 대한 조정ㆍ통제
⑤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외조달 및 국내조달 수입품목의 목록 및 자료를 국기연에 지원
2.부품국산화개발에 대한 개발타당성 검토
3.부품국산화개발품목의 국산화인증을 위한 국산화율 산정 및 원가자료의 검토 지원
4.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목록화
5.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실적관리
⑥기획조정관은 부품국산화 정보체계 전산개발 및 운영유지에 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⑦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ㆍ종합한 연차별 국산화추진계획의 작성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
2.담당 사업부장의 검토ㆍ승인을 받은 국산화추진계획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의 국산화기본계획에 반영
3.국산화기본계획에 대한 담당 사업부장의 수정ㆍ보완 요구 시 이를 반영
4.지속적인 부품국산화 대상품목 발굴과 국산화기본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국산화개발업체의 관리
5.체계개발 완료 후 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식별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
⑧국과연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른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2.개발소요제기 품목의 타당성 검토 지원
3.국과연 주관 및 신속원 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수입부품 목록 및 관련자료 지원
⑨국기연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계획(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평가계획 포함)의 수립ㆍ보고
2.일반부품국산화 개발승인 및 취소, 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의 개발 타당성 검토
3.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구에 따른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개발타당성 검토
4.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 중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기술지원
5.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과제 발굴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6.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과제 발굴
7.일반부품국산화ㆍ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ㆍ구매조건부부품국산화ㆍ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ㆍ부품성능개량개발에 대한 개발 신청접수 및 개발관리
8.일반부품국산화ㆍ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ㆍ구매조건부부품국산화ㆍ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ㆍ부품성능개량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군사용 적합 판정, 규격화 및 목록화 주관
9.일반부품국산화ㆍ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ㆍ구매조건부부품국산화ㆍ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인증 심사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10.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식별을 위한 부품 조사ㆍ분석
11.부품국산화개발 완료 후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12.국산화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13.‘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의 목록 공개
14.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 완료 후 부품의 타 체계 가능성을 분석하여 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식별
15.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목록 공개
16.기타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⑩소요군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른 부품국산화개발 관리품목의 시험평가지원, 개발소요제기품목의 타당성 검토 지원, 기술자료(TDP)제공, 개발승인품목의 견본대여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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