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1조 (협약체결 및 개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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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제26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국기연은 국산화개발업체와 설계검토, 기술지원, 시험평가, 국산화 인증, 규격화 등의 개발관리를 위한 개발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개발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이 체결한 협약기간으로 한다. 단, 개발관리범위는 과제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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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제26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국기연은 국산화개발업체와 설계검토, 기술지원, 시험평가, 국산화 인증, 규격화 등의 개발관리를 위한 개발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개발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이 체결한 협약기간으로 한다. 단, 개발관리범위는 과제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과제 선정, 협약 및 사업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③국기연은 개발기간 연장, 중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제 변경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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