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4조 (개발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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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품목은 양산단계 및 운용유지단계 무기체계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개발대상품목)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품목은 양산단계 및 운용유지단계 무기체계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무기체계에서 현재 사용 중인 부품의 기능ㆍ성능ㆍ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무기체계의 운용성 개선이나 기능 추가를 위하여 기존에 미장착된 부품을 신규로 개발해야 하는 경우
3.무기체계에 현재 사용 중인 부품이 기술적으로 진부화하여 재설계가 필요하거나, 부품의 기능 자동화 또는 소프트웨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4.부품국산화율을 기존 대비 30% 이상 향상시키는 경우
5.단종부품 또는 단종이 예상되는 부품으로서 설계ㆍ공정을 개선하거나 수급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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