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1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시험평가결과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 등 개발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은 제2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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