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5조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차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각 평가위원회 계획 및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9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우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국산화추진계획 작성양식
[별지 제9호 서식] 국산화추진계획 작성양식 1. 국산화 개요 가. 정부(소요군)의 국산화 협상지침 및 국산화 요구 분야/품목 나. 국산화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적용방법 2. 단계별 국산화계획 가. 단계별 국산화 달성율 나. 국산화 품목 목록 다. 정부요구품목 제외 사유 3. 핵심기술 확보계획 가. 개요 나.…
제6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우대·감점 기준
구 분 | 가감비율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 1.5%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 1.5%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구매조건부사업으로 본 과제와 유사한 분야에서 최근 3년 내에 과제를 성공한…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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