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0조 (국산화개발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기연은 적극 협조하여 한다.
②방위산업진흥국은 산업부로부터 국산화업체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합사업관리팀 및 국기연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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