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9조 (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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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기연은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과제 도출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 업체, 국과연 등과 협조하여 수요조사 또는 부품조사ㆍ분석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연은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과제 도출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 업체, 국과연 등과 협조하여 수요조사 또는 부품조사ㆍ분석을 실시한다.
②국기연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된 품목 중 제13조의 선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의 선정기준 및 관련기관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과제를 방위산업진흥국에 보고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개발대상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한다.
④방위산업진흥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한 과제에 대해 그 현황을 국기연 및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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