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3조 (개발부품 수의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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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 또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에 의한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시험평가 결과가 충족되고 국방규격이 제정된 단일 업체 주관 개발품목(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제외)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제21조의 연구개발확인서 외에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0조의 연구개발확인서를 포함)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 또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에 의한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시험평가 결과가 충족되고 국방규격이 제정된 단일 업체 주관 개발품목(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제외)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제21조의 연구개발확인서 외에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0조의 연구개발확인서를 포함)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ㆍ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완료 후 계약연수 기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2개 군 이상 공통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소요가 많은 군에서 주관하여 담당하고, 예상소요가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주관하여 담당할 군을 정한다.
④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경우에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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