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0조 (국산화기본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제29조제2항의 국산화추진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제29조제2항의 국산화추진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단계의 국산화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발승인목록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통보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이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에 의거 승인된 품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