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0조 (국산화기본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제29조제2항의 국산화추진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단계의 국산화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발승인목록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통보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이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에 의거 승인된 품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개발 승인품목 목록 작성양식
[별지 제11호 서식] 개발 승인품목 목록 작성양식 ⑴ 일련번호 | ⑵ 개발관리번호 | ⑶ 개발완료년도 | ⑷ 적용장비명 | ⑸ 적용장비재고번호 | ⑹ 개발대상품명 | ⑺ 부품재고번호 / 임시재고번호 | ⑻ 참조번호 | ⑼ 부품구분 | ⑽ 기능별 부호 | ⑾ 도입단가 (천원) | ⑿ 개발예상단가 (천원) | ⒀ 방산…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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