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2조 (지원과제 소요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원과제에 관한 소요조사 및 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ㆍ분석에는 개발필요 품목, 기술수준, 개발과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거나 관련기관 및 업체로부터 과제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조사ㆍ분석, 자체 발굴 및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제기된 지원과제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제86조, 제92조 및 제9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제97조 제1항 제2호의 과제로 소요제기한 경우 지원과제로 우선 검토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차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사항이거나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일 경우에는 지원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과제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의 지원과제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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