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3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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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할 수 있다.
②수출연계부품국산화의 경우 체계업체는 개발업체와 체계업체 간 시험평가 지원의 성실이행과 연구개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요기업 확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시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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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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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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