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8조 (국산화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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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군사용(체계부품의 경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하여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규격 제ㆍ개정 없이도 국산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업체는 군사용(체계부품의 경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하여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규격 제ㆍ개정 없이도 국산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군사용(전투용) 적합판정 통지서 사본(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으로 갈음한다)
2.국내제조(자체제조ㆍ구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품단가 및 수입부품단가
3.총괄집계표, 원가산출내역서 등 개발단가 산정자료
4.국방규격(또는 국방규격안)ㆍ작업지시서ㆍ외주계약서ㆍ재료구입 영수증, 부품별 원산지 정보 등 국내제조 입증자료
5.미개발 단위부품의 국내ㆍ외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②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산화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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