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7조 (협약체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개발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국산화개발관리기관과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발협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업체는 개발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국산화개발관리기관과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발협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산화개발 승인품목이 제14조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에 해당되는 품목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2.국산화개발 승인품목의 개발예상단가 산출근거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3.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기술자료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4.국산화개발업체는 개발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개발완료를 취소하는 등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국산화개발업체는 국산화개발 완료품목에 대해 타 업체가 구매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해외업체 또는 타국내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국산화개발업체는 개발대상 품목을 사용하는 업체에 통보하여 개발완료품목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7.기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개발승인된 품목을 관리한다.
③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협약 종료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개발 착수일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개발 계속 또는 중단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설계검토, 기술지원, 시험평가, 국산화인증, 규격화 등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산화개발업체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