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7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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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와 개발인증 신청서류, 국방규격 제ㆍ개정안을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 성공 및 군사용 적합 판정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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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업체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와 개발인증 신청서류, 국방규격 제ㆍ개정안을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 성공 및 군사용 적합 판정 여부를 판단한다.
②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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