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9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5.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ㆍ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연구책임자 공석 등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제70조에 따른 중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8.연구개발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2.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
13.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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