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조 (도입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입단가는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국외조달실적 단가, 소요군이 관리하는 국외조달실적 단가(품목기본철의 수록단가),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사용하며, 도입단가 경합 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입단가의 발생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고시한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다.
1.국외 중앙조달실적 단가. 단, 국외 중앙조달실적 단가가 비현실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를 우선 적용
2.소요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3.개발 신청업체의 수입 단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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