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7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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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 및 검토의견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과 기준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제8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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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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