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1조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작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기연에서 실시한 부품 조사ㆍ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부품국산화개발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연계한 부품국산화 개발 추진전략
3.부품국산화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
4.그 밖에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기연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를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5개년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소요 및 확보 계획 (5개년 로드맵)
2.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과제 목록
3.과제별 사업추진 계획
④국기연 소장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에 기반하여 연간 사업추진방향ㆍ일정,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계획(이하 "연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⑤체계부품 및 양산부품 국산화 기본계획은 담당사업부에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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