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4조 (개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의 개발기간은 개발승인 다음 달부터 36개월 이내로 설정하며, 개발기간의 연장승인이 없는 경우 개발기간 경과로 자동 종료된다. 다만,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규격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개발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1.규격화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
2.체계적합성시험이 필요하나 해당 적용장비 보유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
3.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24개월
4.기타 국산화 개발업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 12개월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지연사유,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기간을 12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는 사전에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
④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의 개발기간 연장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국산화개발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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