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2조 (인증 허위서류 제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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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가 사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산화인증을 취소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방위산업진흥국(방산자원전략과) 및 개발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인증 허위서류 제출 시 조치)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가 사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산화인증을 취소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방위산업진흥국(방산자원전략과) 및 개발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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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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