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6조 (소요제기 및 사업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품목 소요제기는 소요군,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국기연, 업체가 할 수 있다.
②소요를 제출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국기연에 제출한다.
③국기연은 소요제기된 품목의 성능개량개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술적 난이도,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 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일반부품국산화 중 택일하여 해당 사업유형 절차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④일반부품국산화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36조(개발업체 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품목을 인터넷에 공고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다.
⑤국기연은 부품성능개량개발 완료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4호에 의한 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인증심사를 실시한다.
⑥국기연은 부품성능개량개발 완료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부품성능개량개발 제안서 양식
[별지 제15호 서식] 부품성능개량개발 제안서 양식 부품성능개량개발 제안서 1. 개발품명 : 2. 도면번호/부품번호 : (재고번호: ) 3. 적용무기체계: 4. 성능개량유형 기능ㆍ성능 개선 ( ), 기능추가 등을 위한 신규개발( ), 국산화율 향상( ) (해당사항에 ◯ 표시) 5. 성능개량 필요 사유 (그림, 도표 등을…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