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4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2.연구개발기관의 부도, 폐업, 기업회생절차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의 매출액이 과제공고 당시의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3.그 밖에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제8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기술료 납부유예 및 감면을 할 수 있다.
1.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 전 6개월 이내 해당 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제5호의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이수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 기술료의 징수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정부기관이 주관하고 방위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2.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항제1호의 신규 채용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는 채용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해당 인력의 감면금을 제외한 승인된 기술료납부계획 기한일 기준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