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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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2.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신속획득기술연구원)
3.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4.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
5.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
②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품국산화에 관련된 다른 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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