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6조 (목록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목록화) 국산화개발업체는 국방규격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에 대해 「표준화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을 통하여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에 목록화를 의뢰하고,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는 목록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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