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0조 (국산화개발업체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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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일반부품국산화개발 완료 이전에 국산화개발업체의 신청 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로 국산화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에 보고한다. 국산화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일반부품국산화개발 완료 이전에 국산화개발업체의 신청 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로 국산화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에 보고한다. 국산화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1.제6조의 국산화개발업체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시험평가 설비 및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국산화개발 완료업체의 인수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가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에 의거 변경사유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제6조의 국산화개발업체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국산화개발 당시의 시험평가 설비 및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수의계약 실적 및 원활한 군수지원 가능여부
③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국산화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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