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6조 (견본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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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협약을 체결한 국산화개발업체가 개발을 위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한 경우, 해당 방산물자를 지정받은 방산업체(협력업체 포함) 또는 소요군, 국과연에 개발협약 품목을 통보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업체 또는 소요군, 국과연은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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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견본대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협약을 체결한 국산화개발업체가 개발을 위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한 경우, 해당 방산물자를 지정받은 방산업체(협력업체 포함) 또는 소요군, 국과연에 개발협약 품목을 통보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업체 또는 소요군, 국과연은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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