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3조 (대상품목 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개발소요제안서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한다.
1.개발 필요성
2.개발대상품의 재고번호ㆍ부품번호
3.적용 장비의 재고번호ㆍ규격번호
4.개발대상품의 세부 요구 수준(성능, 규격, 범위 등)
5.기타 개발승인기관의 요구자료
③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소요현황, 제36조제3항의 개발계획서, 도입단가 근거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소요제기 내용 및 개발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④국기연은 제10조의 부품조사ㆍ분석 결과 일반부품국산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작성양식
[별지 제12호 서식]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작성양식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⑴ 순 번 | ⑵ 개발 완료 년도 | ⑶ 적용 장비명 | ⑷ 적용장비 재고 번호 | ⑸ 개발 대상 품명 | ⑹ 부품 재고 번호 (임시 재고 번호) | ⑺ 참조 번호‧ 규격 번호 | ⑻ 부품 구분 | ⑼ 기능별부호 | ⑽ 도입 단가 (천원)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