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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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2.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책임자, 과제의 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지원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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