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3조 (시험평가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제3항에 따른 개발 완료 부품에 대하여 시험평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시험평가비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업에 한하여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기타 시험평가비 지원 관련 세부 절차 및 내용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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