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3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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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품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 부품의 개발을 위해 선행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핵심기술개발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품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 부품의 개발을 위해 선행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핵심기술개발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
1.제86조제1항에 따른 개발 대상 기준
2.체계기업이 무기체계 적용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부품
②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제86조제2항에 따른 과제 선정기준
2.무기체계 적용 타당성 및 개발 필요성
3.체계기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의 기술이전 계획의 충실성 및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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