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3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범위 및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부품 개발로 영향을 받는 부품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1.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양산을 위한 국외수입품목
2.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품목
3.단종이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4.소요군 운용 및 유지 상 국내 생산이 불가피한 국외수입품목
5.기타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품목
②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경제성
2.원천기술 확보 필요성
3.타무기체계 또는 민간산업으로의 기술파급효과
4.국내 개발 가능성
5.군의 운용성 향상
③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을 선정할 경우 국산화개발업체가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 하는 핵심품목(또는 핵심기술)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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