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5조 (개발대상품목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33조에 따라 개발소요제기기관 및 업체에서 제출한 개발소요제기품목 목록과 개발계획서 또는 개발소요제안서를 관련기관(방위산업진흥국, 통합사업관리팀,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계약부서 및 표준화(규격)부서, 각군 군수사, 국과연, 신속원 등)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제13조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14조의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개발 실적자료 및 개발 전 수입실적자료가 필요한 경우 체계업체, 실적업체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협조하여 확보할 수 있다.
②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소요제기품목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완료 후 예상 소요량에 대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체계업체, 소요군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동일 계열의 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④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타당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개발대상품목을 확정하며, 필요시 소요제기 업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와 협의하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검토기관간 이견이 있는 품목은 방위산업진흥국의 검토를 거쳐 개발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⑤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품목 선정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소요제기기관 및 소요제기업체, 체계업체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일반부품개발 개발소요제기품목 담당기관별 개발타당성 검토결과 제출 항목 목록
[별지 제13호 서식] 일반부품개발 개발소요제기품목 담당기관별 개발타당성 검토결과 제출 항목 목록 1.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미래전력사업지원부 ㅇ 개발 불필요 사유 * 사유가 "기규격화"인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규격번호 또는 도면번호 기재, 개발중인 품목의 경우에는 개발 승인시 부여한 개발관리번호 기재 ㅇ 규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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