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2조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작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작성연도 10월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사업정책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의 검토를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작성연도 10월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사업정책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의 검토를 의뢰한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③국기연 소장은 매년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 및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④해당 사업부는 매년 4월 말까지 차년도 부품국산화가 필요한 품목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은 국기연으로 6월까지 통보한다.
⑤제11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는 제4항의 담당 사업부 제출 품목과 제10조의 조사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기획서는 11월까지 방위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한다.
⑥국기연 소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