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9조 (지원사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연구개발기관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관,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관에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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