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5조 (기술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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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기술자료(TDP) 제공 등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호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스스로 기술자료 제공 등의 기술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기술자료(TDP) 제공 등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호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스스로 기술자료 제공 등의 기술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시험평가 과정에서 인력, 시설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과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호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국산화개발업체는 방산물자부품의 개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체계업체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체계업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호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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